2018. 1. 19. 00:44 넬리쿠 NELLYCW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따라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0.0612(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0.036)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원, 보수월액이 7,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810만원입니다.

3.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50퍼센트씩 부담합니다.

지인한테 건강보험료 내는거 아깝다고 했더니. 자기는 최대치 찍었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월급이 7,810만원 이상이네요. 자기는 차욕심 없다면서 제네시스 끌고 다니는데 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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