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3. 14:38 넬리쿠 NELLY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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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한 썰을 풀어 보고자 합니다.
1) 필수 점검 사항
집안 수리상태, 수압, 난방, 누수 및 결로 여부, 곰팡이, 교통상황등을 미리 체크 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말끔해 보여도 대충 보고 계약 했다간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철 주변이나 버스정류장 그리고 택시가 잘 잡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2) 관리비
관리비는 보통 만원에 청소비와 수돗세가 포함입니다. 인터넷까지 포함하면 3만원에서 5만원정도 입니다. 원룸 가격이 저렴해서 기분좋았다가 관리비가 10만원 넘어서 깜짝 놀란적이 있습니다.3) 주방 분리형
저는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편이 아닌데도 가끔씩 음식을 먹을때가 있습니다. 주방분리형이 아니면 음식 냄새가 침대, 책상, 옷장 등등에 배개 됩니다.4) 사이드가 좋다.
집이 일자형이면 사이드가 좋습니다. 보통 사이드에 있는집이 채광이 좋습니다. 주의할점은 계단 바로 옆방은 피해야 하는 점입니다.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은 새벽에 입주자가 드나들때 일어 날수도 있습니다.
5) 등기부 등본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계약에 앞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아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소유자, 담보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6) 전입신고
원룸 세입자들 중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일일이 전입신고를 하는 게 번거롭고, 혼자 사는 세입자는 우편물을 받을 주소지로 적합지 않다고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살고 있는 동안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어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7) 확정일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들이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은 후에도 배당금이 남아있어야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주택의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할 땐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고 이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도 보관해야 합니다.마무리
자신의 생활패턴을 생각해서 집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저는 직장, 편의점, 식당, 주차장, 헬스장등을 고려하여 구하였습니다. 도보 5분거리에 공영주차장이 한달에 5만원이라서 그곳에 주차하니 좋습니다.'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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