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5. 12:13 넬리쿠 NELLY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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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간판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60~80% 안에서 다르게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서울 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의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노인은 76%, 신혼부부는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을 보면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가 표준임대료의 기준이 되며, 시세의 60~80% 범위 내에서 입주계층별로 달라진다.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80%, 노인(비취약계층) 76%, 취약계층 60%가 된다.
예를 들어 서울 삼전지구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전용면적 41㎡는 보증금 6100만원에 월 임대료 39만7000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초년생(26㎡)은 보증금 4032만원에 월 23만5000원, 대학생(20㎡)은 보증금 2992만원에 월 17만5000원가량을 내면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의 주택 임대차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오는 4월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확정 고시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8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지역의 행복주택 4곳, 800가구가 처음으로 이 기준을 따르게 된다.
국토부는 최종 기준을 확정하기 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25일 오전 10시 대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을 보면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가 표준임대료의 기준이 되며, 시세의 60~80% 범위 내에서 입주계층별로 달라진다.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80%, 노인(비취약계층) 76%, 취약계층 60%가 된다.
예를 들어 서울 삼전지구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전용면적 41㎡는 보증금 6100만원에 월 임대료 39만7000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초년생(26㎡)은 보증금 4032만원에 월 23만5000원, 대학생(20㎡)은 보증금 2992만원에 월 17만5000원가량을 내면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의 주택 임대차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오는 4월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확정 고시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8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지역의 행복주택 4곳, 800가구가 처음으로 이 기준을 따르게 된다.
국토부는 최종 기준을 확정하기 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25일 오전 10시 대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