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9. 11:06 넬리쿠 NELLYCW
일을 계속하면 좋겠지만, 개인사정으로 실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비용 때문에 대출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직하면 이리저리 놀지 않고 바로 개인창업이나 취업준비를 하는 젊은세대들이 많습니다. 이럴때 한번씩 들어본 단어가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있으나 자격요건과 그 대상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건 아닌데요. 이에 대해 몇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을 한경우 재취업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재취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격요건에도 재취업에 대한 의사가 증명되야지 지급을 받을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정년퇴직이라던지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그리고 사업주측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해서 이직한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오인하는게 이 실업급여가 위로금 목적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는 점이지요. 또한 취업 못 한 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며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미리 숙지 한다음 본인이 퇴사한 경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죠. 여기서 일반적으로 받는 급여는 구직급여이고, 구직활동을 하는동안 취업촉진수당이라고 딸려옵니다. 여기서 만일 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구직급여지급이 만료가 됐는데 특정사유로 취업이 여려운경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지만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군요.


일단https://www.ei.go.kr/(바로가기)를 접속하면 메인페이지 상단에 아래 그림처럼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버튼으로 한번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메뉴가 나옵니다. [실업급여안내]->[실업급여란?]을 확인하고 클릭하면 위의 그림과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지급대상을 눌러보면 바로 상단에는 구직급여 수급조건이라고 나옵니다. 메인으로 받는 급여가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위에 첫번째로 나와있죠. 간단히 설명하면 구직급여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고용보험이 180일이 이상 가입된자.

2. 근로의 의사와 재취업 노력이 있는자.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법 제 58조에 해당 안되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건 3번인데요. 비자발적인 사유에서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온경우에는 못받는다는 말이지요. 또한 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대한 수급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말아야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간략하게 정리한거니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 위반 및 장기간 무단결근인경우

- 위의 3가지 항에 해당되는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위해 이직한경우

그래서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그리고 사업주측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경우 이직은 위의 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말로하니깐 복잡해 보이네요. 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것 보다는 직접 공식사이트에서 보는게 빠르겠군요. 아까 위의 그림에서 [실업급여안내]->[자격확인]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클릭하면 아래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아니오로 선택을 하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은 말이 길어 질것 같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지급절차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위의 그림을 보시면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읽어보시고 순서에 맞게 하시면됩니다.

일단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셔야하지요. 그 다음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시고, 거주지 관할에 고용센터에 가셔서 수급자격 교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라는 란이 있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그 다음 이런저런 구직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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