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9. 00:06 넬리쿠 NELLY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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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옮겨보았습니다. 참고해서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일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채권자명, 채무금액,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책,개인회생자,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
▲ 영화 비열한 거리에 나온 조인성의 불법추심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 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7.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송금지연 방지가능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여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10.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 금융감독원(☎1332, www.fcsc.kr), 관할경찰서(☎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