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29. 22:49 넬리쿠 NELLYCW
P2P(Peer to Peer) 대출업체의 대출액 중 과반 이상은 부동산 관련 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올 4월 P2P대출업체의 대출액 중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6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 P2P 시스템 1.

P2P대출업체의 4월말 대출잔액은 1조1298억원임을 감안하면 부동산 관련 대출액은 7230억여원 수준이다.

부동산 PF 등 관련 대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2P 대출 중개 업체는 머니옥션, 팝펀딩, 8퍼센트, 어니스트펀드, 렌딧, 빌리, 펀다, 테라펀딩, 키핑펀드, 피플펀드 등이 있다.


▲ P2P 시스템 2.

일단 P2P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은 대부분 후순위 채권인 경우가 많아 차입자가 채무불이행 시 원금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또 부동산PF대출 상품은 건물 완공 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만큼, 건물 완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 가치가 낮아지면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담보대상,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실행방식 등을 P2P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P2P 대출 중계업체 규모

금융위는 지난 2월 27일 발표한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P2P업체는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한다.

한편, 한국P2P금융협회와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대출업체는 148개사로 지난 2월 130개에 비해 18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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