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 21:54 넬리쿠 NELLYCW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다소 개선됐지만 저소득 및 고령층 등 취약계층일수록 부채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계층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져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 등 고금리의 비제도권 대출로 밀려나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높아지고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1일 가계부채 리스크 변화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소득이 적거나 고령층 및 청년층, 취업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계층 등 취약계층일수록 부채의 원금 분할 상환이 상대적으로 더욱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삼성생명 광고 , 현빈

지난해 2월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도입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올 들어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적용됐고, 이달부터는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된다. 보고서는 기존에 대출금리 4%로 이자만 납부하다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4% 이자 및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를 상정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가계 유형별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분석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의 시중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등의 지방은행과, 농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협등의 특수은행과, 러시앤캐쉬, 산와머니, 웰컴저축은행, 리드코프등의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경우를 조사했다.


▲ 신라호텔

그 결과 대출 원금이 5000만원인 경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늘어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가구 소득의 45.8%에 달하고, 소득 2분위 가구는 16.9%에 이르렀다.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고령층 가구와 30세 미만인 청년층 가구는 대출 원금이 1억원인 경우 늘어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각각 가구 소득의 26.9%와 24.8%에 달했다. 또 가구주 취업 상태가 학생, 무직 등 기타인 가구는 대출 원금이 5000만원인 경우에도 늘어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가구 소득의 19.1%에 달했다.

이처럼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기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 나아가 미등록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소득 1분위 계층의 담보대출 증가율은 2015년 마이너스 4.7%에서 2016년 마이너스 5.3%로 낮아진 반면 신용대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마이너스 9.1%에서 5.5%로 높아졌다.


▲ 현대카드

조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로 공식 통계상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낮아지겠지만 비제도권 대출로 밀려난 취약계층이 급증하면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 리스크는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이들 한계가구에 속한 가구원 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내수 소비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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