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30. 11:09 넬리쿠 NELLYCW
주거래 통장을 바꾸는 과정이라서 통장에 잔액을 안남겨 놨다. 문자가 와도 신경을 안쓰다가 국민카드에서 전화가 왔다. 금액과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금액을 입금했다. 버스, 지하철 하이패스 그리고 택시를 탈때 이용 했던 사용내역하고 비교를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왔다.

확인을 해보니 하루만 연체해도 23%대의 연체료가 나온다. 체크카드의 교통카드 후불결제일을 가볍게 여겼다가 높은 이자를 지불했다. 결제일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이자를 물고, 신용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후불교통카드 결제 계좌가 비어있는줄 모르고 있다가 연체가산금을 냈다. 지난달 후불교통카드를 연체했다가 23%대의 연체료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이기 때문에 사용즉시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다. 때문에 이용자는 결제일을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대부분의 체크카드가 가지고 있는 후불교통비 결제기능의 경우, 직불이 아닌 후불 방식이다. 출금예정일에 해당계좌 잔액이 남아있지 않으면 연체대상이다. 교통대금은 소액이지만 관련규정은 신용카드와 동일하다.

국민카드의 경우, 후불교통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동일한 22.9%~29.3% (연이율 기준)을 적용한다. 또 출금예정일이 지나면 바로 연체로 간주해 연체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한다. 신한카드 역시 평균 20%대의 이자율을 부과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에 안내한 출금 예정일까지 결제가 안됐을 경우, 카드 발급시 정한 결제일로부터 하루씩 연체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후불 교통비 연체의 경우, 소액이기 때문에 당장의 신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자료를 카드사에서 보관하고, 고액 혹은 장기간일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은 돈이지만 자칫 높은 이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국장은 "카드사에서는 이용자에게 높은 이자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이용자 역시 체크카드도 연체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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